2016-1 일대원 논문지도교수 미입력자 제청서 제출안내: 6월 3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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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35조, 제36조
나. 논문지도교수 결정 시기(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
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생: 제3학기 말
이전
2) 박사학위과정생: 제1학기말 이전
다.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16. 6
.3(금)17:00까지(기한엄수), 행정실(법209호)
※
퇴직교수․외부교수의 논문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
정년 애 논문지도 가능한 전임교원으로 자격요건 제한 신설(붙임파일 중 '논문지도교수 위촉 관련 규정' 참고
※ 제청서의 학과장 서명란은 공란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