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1-2 일대원 법학과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4.30(금)

2021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법전원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학부 법과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지원자는 아래 학과(학부중 택 1하여 해당학과(학부)가 속한 단과대학 행정실로 원서 제출

대학

학부/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1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1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19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박사3년 이내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한국학과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이 가능함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1년 4 19() - 4 30() 법학관 209호 

- 우편 제출 가능 (4. 30.금) 17:00 이전에 도착한 분에 한함)  

  :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법학관 209호 일반대학원 학사업무 담당자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재적증명서 , 공인어학성적표 (해당자만)

모든 제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5. 허가자 발표 

2021년 6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박사 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대학원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교무처 학적팀(02-3277-2030) 및 법전원 행정실(02-3277-2736, law@ewha.ac.kr)

※ 전문 ∙ 특수대학원의 재입학 일정 및 기타사항은 소속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입학원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3.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4. (해당자만) 공인영어시험 합격기준표

      5. (해당자만) 제2외국어 공인어학시험 합격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