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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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휴/복학 안내

  • 번호15226
  • 조회2122
  • 등록일2024.01.22

 휴학 안내

1. 휴학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3.12.18(월) ~ 2024.2.29(목)

  •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4.3.1(금) ~ 2024.5.29.(수)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휴학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본인, 지도교수 서명(학과장: 김병선교수/서명날인) ⇒  ECCB303 제출 (직접 제출만 가능, 대리인 수령의 경우 차후 절차에 대해서 3232(학생서비스센터) 문의 후 접수) ⇒  접수


※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휴학원서 접수 익일 접수처리됨

※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적변동처리(휴학신청 , 휴학취소 등)를 단순하게 결정하고 ,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이화여자대학교 휴학원서 접수일과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원서 접수일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9)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장학금 반환처리가 되지 않아 휴학접수 처리가 안되어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반드시 휴일 전 장학복지팀 근무 시간에 금액 확인 후 반환처리 완료하시길 바람.

      행정실 근무시간 : 평일 09:00~17:00

  •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단,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익일 행정실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4. 휴학신청시 유의사항

  • 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4.2.29(수)까지 '유레카 휴학신청 =>출력=>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학과장: 김병선교수/서명날인)=> ECC B303 직접제출 => 접수 완료
  • 나. 2024-1학기 휴학신청은 2024.5.29(수)까지만 가능함. 

  • ■ 복학 안내

1. 신청기간 :2024.2.1(목) ~ 2024.2.29(목) 


2. 신청방법

 가.  유레카통합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 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한 후, 등록금 납부.

 나.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2024.3.1.(금) 이후 학적상태가 변경됨. 



▪행정실 근무시간 :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문의처 : 일반대학원 법학과 (02-3277-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