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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법논총 제32집 수록논문 공모: 8.31(화)

  • 번호1006
  • 조회1062
  • 등록일2021.05.25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에헌법논총을 창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32집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논제


□ (일반주제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특정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은 제외)

 

□ (특집주제비혼 임신·출산·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

 

2. 응모자격


□ 현직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헌법재판소 공무원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21. 8. 31.() 18:00

□ 제출방법 이메일(judmaterial@ccourt.go.kr)

 ※ 문의사항 ☎ 02-708-3864(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자료편찬과 안수형 주무관)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21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6. 표창 및 원고료


□ 게재논문 중 최우수논문우수논문 등으로 선정 시 표창 수여 예정

□ 게재논문 등급에 따라 원고료를 차등 지급

 

7. 유의 사항


□ 논문은 일반주제 또는 특집주제 중 1인 1편 제출하며개인 기본사항(붙임 1)과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헌법논총 제32집 수록논문 공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