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일반공지

법무부_졸업생대상 의무연수 법률사무종사기관 관련 공지

  • 번호1016
  • 조회1288
  • 등록일2012.02.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간의 의무연수과정을 거쳐야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일정한 요건 심사 하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페이지의 2012. 1. 3. 발표된 법률사무종사기관 1차 명단과 2012. 1. 31. 발표된 법률사무종사기관 2차 명단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_의무연수관련 법률사무종사기관 명단 페이지 바로가기

 

(혹시 페이지 오류가 나는 경우, '법무부>정보마당>법무정보>법무법인/공증>법무법인 관련 안내'로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2_법무부지정_법률사무종사기관_명단_1차(12.1.3.)

붙임3_법무부지정_법률사무종사기관_명단_2차(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