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일반공지

[법전원]서울지방변호사회_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신고에 대한 안내

  • 번호1023
  • 조회1681
  • 등록일2012.03.28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협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입회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에 의거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변호사 등록과 개업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변호사시험합격자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호사 등록 신청서류 제출처

(1) 변호사법 제7조 제2항 및 위 지침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종사하고자 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소재지가 우리 회 관할 구역인 경우 우리 회 관할 구역인 경우 우리 회에 입회원서 및 변호사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위 지침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대한번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은 우리 회에 입회원서 및 변호사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나.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신고 가능 시기

(1)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대한변협 회칙 제10조와 우리 회 회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준회원으로 등록 가능함.

(2) 변호사법 제21조의 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준회원으로 변호사 등록은 가능하나 변호사 개업신고는 할 수 없음.

(3)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 연수를 이수한 후 관련 확인서를 개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개업신고서 제출 가능함.

 

다. 대한변협 등록료, 우리 회 입회미 및 월회비 납부

(1) 대한변협 등록료

- 당해 연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등록료 50만원을 납부

(2)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비

- 우리 회를 경유하여 변호사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우리 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해야 함.

① 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은 연수기간 동안 입회비를 면제하고 개업신고 시에 납부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 입회비를 납부하고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하던 사람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을 탈퇴하고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경우 입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함.

③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던 사람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게 되면 즉시 입회비를 납부해야 함.

④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한 사람이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소정의 통산 6개월 기간 동안 타 지방변호사회로 전회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반환함.

(3) 서울지방변호사회 월회비

-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소정의 통산 6개월 기간 동안 월회비를 면제함.

 

※ 붙임 : 1.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입회 및 등록에 관한 지침 1부

                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서류 1부

 

변호사시험_합격자_등록서류

변호사시험합격자의입회및등록에관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