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덕수 교수가 지난 6월 27일에 개최된 제51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황교안 법무부장관, 송덕수 교수
법무부는 송교수가 1982년부터 현재까지 민법분야에서 128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그 영향으로 다수의 새로운 판례가 형성된 것을 비롯해, 「착오론」, 「민법주해」(공저), 「신민법강의」 등 57권의 저서를 집필하여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참조하고 있을 정도로 민법 분야의 법학연구를 통한 법률문화 진흥에 공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999년 민법개정안연구회에 참여하여 2002년 ‘민법개정안의견서’를 펴내고, 2009~2014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3년 법제처 산하의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국민의 법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법률문화 진흥에도 공헌하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초 법의 날인 4월 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포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하여 기념식을 취소하였고, 2달여 지나 이날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