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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교수, 제51회 '법의 날' 유공자 홍조근정훈장 수상

  • 번호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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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02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덕수 교수가 지난 6월 27일에 개최된 제51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것이다.



범의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_송덕수교수

(사진 왼쪽부터) 황교안 법무부장관, 송덕수 교수



법무부는 송교수가 1982년부터 현재까지 민법분야에서 128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그 영향으로 다수의 새로운 판례가 형성된 것을 비롯해, 「착오론」, 「민법주해」(공저), 「신민법강의」 등 57권의 저서를 집필하여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참조하고 있을 정도로 민법 분야의 법학연구를 통한 법률문화 진흥에 공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999년 민법개정안연구회에 참여하여 2002년 ‘민법개정안의견서’를 펴내고, 2009~2014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3년 법제처 산하의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국민의 법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법률문화 진흥에도 공헌하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초 법의 날인 4월 25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포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하여 기념식을 취소하였고, 2달여 지나 이날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