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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 체결

  • 번호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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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9.09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현미)은 지난 8월 23일(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과 교류 협력 증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정현미 법학전문대학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11년 12월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생명윤리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생명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명윤리 전문기관이다.


이날 정현미 원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 생명의료법연구소와 매우 인연이 깊은데 오랜 협력 관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협약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하면서 “우리 법전원은 생명의료법 특성화 교육으로 생명의료법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실무 교육, 공동 연구 등으로 활발히 교류하면서 굳건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원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교류 협력 증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원은 실무형 실습교육과 맞춤형 현장 교육을 제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생명윤리 실무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은 방학 기간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 실무수습생을 파견할 예정이며,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