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

[일대원]2012-2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4.30(월) ~ 5.4(금)

  • 번호59
  • 조회857
  • 등록일2012.04.23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해당학과 및 총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중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소지자를 포함함.

* 2012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10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12년 4월 30일(월) ~ 5월 4일(금),  법학과 행정실

3.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원서교부

1) 안내문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함.

2)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함.

3) 법학과 행정실 또는 학적과(ECC B305호)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허가자 발표

2012년 6월 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 유의사항 우편 발송 예정

6.지원 불가 대상

1) 재입학

① 재학년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타교에 입학한 자

③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④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은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됨. 단, 한국학과 및 사회복지학과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가능함.

7.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츨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

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8. 문의

교무처 학적과 (3277-2033) 및 법학과 행정실

※ 붙 임

1. 재입학원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및 논문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