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원]2012-2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4.30(월) ~ 5.4(금)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해당학과 및 총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중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소지자를 포함함.
* 2012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10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12년 4월 30일(월) ~ 5월 4일(금), 법학과 행정실
3.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원서교부
1) 안내문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함.
2)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서식자료→통합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함.
3) 법학과 행정실 또는 학적과(ECC B305호)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허가자 발표
2012년 6월 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 유의사항 우편 발송 예정
6.지원 불가 대상
1) 재입학
① 재학년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타교에 입학한 자
③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④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은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됨. 단, 한국학과 및 사회복지학과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가능함.
7.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츨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
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8. 문의
교무처 학적과 (3277-2033) 및 법학과 행정실
※ 붙 임